이 표 적용 · 적격 직접투자 등
100%·70%·30%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투자금액, 적격 벤처기업 직접투자, 적격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OFFICIAL VENTURE TAX GUIDE · 202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의 적격 직접투자 등을 전제로,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액과 공제 전 과세표준별 예상 세부담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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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는 24% 구간,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5% 구간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면 각 구간 세율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환급 보장액이 아니라, 다른 공제·감면·세액공제와 납부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예상 세부담 감소액입니다.
APPLICABLE INVESTMENT TYPE
아래 100%·70%·30% 표는 모든 벤처 관련 상품에 공통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투자금액, 적격 벤처기업 직접투자, 적격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유형은 원칙적으로 투자금액의 10%이며 2,500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와 출자·투자확인서에서 적용 호수와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1 · INCOME DEDUCTION
해당 구간 투자금액 전액
3천만원을 넘는 해당 구간
5천만원을 넘는 금액
법정 전체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STEP 2 · DEDUCTION AMOUNT
1,000만원 × 100%
한도 적용 전 1,000만원전액 적용에 필요한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상3,000만원 × 100%
한도 적용 전 3,000만원전액 적용에 필요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한도 적용 전 4,400만원전액 적용에 필요한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이상3,000만원 + 1,400만원 + 1,500만원
한도 적용 전 5,900만원전액 적용에 필요한 종합소득금액 1억1,800만원 이상최종 적용 공제액은 위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작은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니며 실제 세금 감소액은 공제 전후 누진세액의 차이입니다.
STEP 3 · TAX RATE
공제액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지 않고, 공제 후 내려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득세 24%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4%
구간 합계 26.4%소득세 35%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3.5%
구간 합계 38.5%소득세 38%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3.8%
구간 합계 41.8%소득세 40%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4.0%
구간 합계 44.0%소득세 42%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4.2%
구간 합계 46.2%소득세 45%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4.5%
구간 합계 49.5%OFFICIAL RATE EXAMPLES
단위: 만원. 제3호·제4호·제6호 적격투자와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전제로, 누진구간을 실제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 | 1,000만원 투자소득공제 1,000만원 | 3,000만원 투자소득공제 3,000만원 | 5,000만원 투자소득공제 4,400만원 | 1억원 투자소득공제 5,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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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종합소득금액이 충분해 한도 적용 전 공제액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공제·감면은 없으며 납부할 세액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개인 계산은 아래 계산기에서 종합소득금액을 함께 입력하세요.
MY ESTIMATE
종합소득금액 50% 한도와 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종합소득금액을 각각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100%·70%·30% 적용 대상 투자 전용이며 결과는 신고 전 검토용 예상치입니다.
CHECK BEFORE INVESTING
OFFICIAL SOURCES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32조의2 · 시행령 제14조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2026년 8월 7일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