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본 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시행 2026. 1. 1.] 법률: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문: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식 주소: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확인일: 2026-08-06 [제16조 제1항 핵심 발췌]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2항 관련 원문 요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주의: - 본 파일은 이용자가 금액 구간을 쉽게 확인하도록 공식 조문 중 핵심 부분을 옮긴 확인본입니다. - 정확한 전체 문언, 개정 여부, 적용 대상과 예외는 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주소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입니다. - 실제 적용 여부 및 세금 감소액은 투자 구조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